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허가 갱신제 도입... 재가동 신고 시 점검도 의무화
이종걸, ‘안양 연현마을’ 환경피해 재발 막는 대기환경보전법 발의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만안)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만안)

영유아, 아동시설과 주거밀집지 주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을 강화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허가 갱신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경기 안양만안)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른바 ‘연현마을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아스콘 공장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로 환경피해를 겪고 있는 안양 연현마을과 유사한 환경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허가에 유효기간을 두고 만료 전에 허가를 갱신(제23조의2 신설) △사업자가 배출·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만 하면 조업을 재개할 수 있었던 것을 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할 것을 의무화하는 규정(제30조 3항 신설)을 담고 있다.

또한 유치원·초등학교·어린이집 등의 교육시설 지역과 인구가 밀집한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보다 강화된 배출허용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제16조 1항 개정).

지금까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의 경우 허가에 따로 유효기간이 없어 시설 노후화나 주거지역 등의 도시팽창으로 인한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업체가 배출·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재가동을 하는 경우에 시·도지사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하고 임의로 가동할 수 있어 시설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했다.

안양 연현마을의 경우처럼 학교 또는 아파트 단지에서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조업을 해서 주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에도 배출허용기준이 다른 지역과 같이 적용되면서 피해예방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종걸 의원은 “안양 연현마을 주민들이 겪고 있는 환경피해가 다른 지역에서 재발하는 것을 막고, 시대환경의 변화에 발 맞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규제를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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