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발의... 주변지역 주민 피해 지원 기반 마련

성일종 의원(한국당, 충남 서산·태안)
성일종 의원(한국당, 충남 서산·태안)

국방과학연구소와 실험장을 군사시설에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군부대 주둔지와 같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를 군사기지로 규정하고 있고, 군사목적을 위한 것 또한 군사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과학연구소는 여러 군사 무기를 개발하고 시험하는 국가보안시설임에도 군사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역 주민들의 잦은 민원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시험시설과 시험장을 포함한 국방과학연구소를 군사시설에 포함시켜 주민들의 피해호소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였다.

성 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와 각 실험장은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의 핵심임에도 군사시설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은 방치이자 직무유기”라며 “주변지역 주민들이 받는 피해가 여전함에도 법적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이어 “이 법률안이 통과가 되면 국방과학연구소 및 실험장은 군사시설에 걸맞는 보호를 받음과 동시에 피해를 보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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