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 “김상조식 법집행 제동... 공정위 무리수” 보도
공정위, “피해대리점 특정 여부에 따른 것... 위법성과 관련 없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현대모비스의 대리점 밀어내기에 대해 지난 21일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28일 밝혀졌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 공정위가 무리수를 두었다는 보도가 나오자 공정위가 이를 반박했다.

공정위 세종시 청사.
공정위 세종시 청사.

공정위는 29일 입장 자료를 내고 “검찰의 불기소 결정 사유는 두 가지”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밝힌 첫 번째 이유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달리 검찰의 기소시 피해자 특정이 가능해야 하는데 대리점의 구입강제 매출액과 정상매출액 구분이 불가능해 피해자 특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피해대리점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공정위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나, 검찰은 형사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본 사건 행위의 위법성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검찰은 현대모비스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일률적으로 구입을 강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 이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현대모비스의 내부 감사결과, 현대모비스와 대리점협의회간 간담회 내용, 현대모비스의 밀어내기 계획, 대리점주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강제성이 입증됐다고 판단했다”며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의 현대모비스에 대한 불기소 결정에 대해 <조선비즈>는 ‘檢, 공정위 첫 임원 고발 무혐의... 김상조식 법집행 제동’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공정위는 현대모비스의 영업 행위가 구입의사가 없는 대리점에 자동차 부품 구입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검찰은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구입강제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해당 언론은 이어 “대리점들의 부품구입과정에서 명백한 강제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주된 근거라고 법조계는 해석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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