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아파트 산 고등학생 등 ‘변칙증여’ 혐의 고액 자산보유 미성년자 등 225명 대해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금수저’ 미성년자에 대한 변칙 증여 혐의에 대해 조사가 시작된다. 최근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등 자산의 증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부의 대물림을 위해 편법 또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증여하고 세금을 탈루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세금 탈루혐의가 있는 '금수저' 미성년자 등 225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세금 탈루혐의가 있는 '금수저' 미성년자 등 225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세청은 28일 이같이 별다른 소득이 없음에도 고액의 부동산과 예금, 주식 등을 보유하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얻고 있지만 탈세 혐의가 있는 미성년자 등 225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미성년자가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주택·주식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세금신고 내역과 재산·소득 변동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해 전수 분석한 결과 증여세와 소득세 등 탈세 혐의가 짙은 225명을 추려냈다.

국세청이 예로 들은 사례들을 보면, 소득이 있을 리 없는 만 4세 유치원생 A양은 아파트 2채를 4억원에 취득했다. 외국계 은행에서 고위 임원으로 일하고 있는 B씨는 두 명의 초등학생 자녀에게 각각 3억원씩을 증여했지만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특별한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41명과 고액의 예금을 보유한 미성년자 90명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탈세 혐의가 큰 부동산 투자관련 강사와 컨설턴트 21명도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고액의 예금 보유 미성년자 등 297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지금까지 86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미성년자에게 주식을 변칙 증여해 경영권까지 편법 승계한 혐의로 미성년자 34명을 포함한 주주 73명도 조사하기로 했다. 해당 16개 기업도 조사 대상이다.

특히 변칙 자본 거래의 경우, 미성년자·특수관계인, 차명혐의 임직원의 주식 변동을 조사해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 증여 등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손익을 조작하거나 기업 자금이 유출된 경우 법인까지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앞으로도 미성년자의 취득자금 원천을 추적하고, 필요할 경우 부모의 증여자금 조성 경위와 소득 탈루 여부 등까지도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라며 “미성년자 보유의 고액자산 등이 차명 부동산 또는 차명 주식계좌로 밝혀지면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사기 등의 탈세인 경우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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