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학생들에게 우리나라 고유 영토임을 알리는 교육

일본의 끊임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 부산교육청이 학생들에게 독도가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임을 알리는 교육에 나섰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22일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관과 영토관을 심어주고 학교 현장의 실천적 독도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독도교육용 리플릿’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일본교과서 바로잡기, 우리땅 독도’제목의 리플릿 5만2,000부를 인쇄하여 관내 중학교 2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모두에게 배부하여 학교에서 교육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독도교육용 리플릿은 독도의 지리적 위치 및 행정구역, 일본교과서의 독도 관련 서술 내용, 일본교과서 서술 내용의 부당성 및 반박 근거 등으로 구성했다. 특히, 리플릿에 학생 탐구활동란을 만들어 일본교과서에 실린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을 작성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즉, ‘1905년 시마네현 고시로 독도를 편입했다’는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는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반포하여 독도에 대한 지배를 공고히 하였고, 일본이 독도를 편입한 1905년 당시에는 무주지가 아니었으므로 국제법상 불법이다’고 반박할 수 있게 했다.
 
또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제안하였으나 한국이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독도는 분쟁지역이 아니므로 외교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 논리를 펼 수 있게 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이 리플릿을 통해 자라나는 학생들이 독도가 우리나라의 고유의 영토임을 재확인하고,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에 대해 논리적 근거로 반박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 각급 단위학교는 이 리플릿을 관련 교과의 독도교육 탐구활동 자료,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 및 토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리플릿을 활용할 경우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 토론 등을 통해 반박하거나 반박하는 글을 작성해 볼 수가 있어 교육적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된다.
 
부산 분포고등학교 김민제 지리교사는 오는 11월 26일 오전 11시40분부터 50분간 1학년 4반 학생을 대상으로 이 리플릿을 활용한 시범수업을 진행한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 리플릿은 학생들이 탐구활동을 통해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일본의 주장에 논리적 근거로 반박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기 위해 만든 교육자료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2월 일본 문부과학성은 고교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교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마련해 고시했다. 이 개정안은 사회과 교과 등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지도할 것을 명기해 놓고 있다.
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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