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혁신자문위 ‘입법고시 폐지’ 담은 의결 사항 문 의장에게 보고” 보도

국회사무처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입법고시 폐지’에 대해 정면으로 부인했다.

국회사무처는 보도자료에서 “국회혁신자문위원회에서 채용제도를 포함한 국회 인사 및 조직분야의 혁신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입법고시 제도에 관하여는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논의하기로 하였을 뿐 공식적으로 폐지를 논의·의결한 바 없다”며 “국회사무처도 이와 관련해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또 “입법고시제도와 관련한 국회혁신자문위원회의 논의사항은 현재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보고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이날 ‘입법고시 폐지 추진... 국회게시판 시끌’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직속의 국회혁신자문위원회가 최근 ‘국회 입법고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문위 의결 사항을 문 의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문 의장이 자문위 의결 사항을 검토한 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자문위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입법고시는 폐쇄적 인력 충원 제도이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개방형 제도나 직위 공모제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입법고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세미나 등을 열 것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5급 공무원 공채 시험인 입법고시는 지난 1976년 처음 실시돼 매년 10~20명을 뽑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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