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MBC보도 해명에 반박... “금융위 엄중한 책임 인정해야”

삼성바이오로직스 내부문건을 공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가 안진회계법인의 2015년 10월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보고서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날인 20일 MBC의 ‘삼성바이오로직스에만 적용된 뻥튀기 계산법... 금융위는 알았다’라는 보도와 관련해 금융위가 해명자료를 배포하자 이를 반박하기 위한 것이다.

박용진 의원이 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내부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한원석 기자)
박용진 의원이 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내부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한원석 기자)

금융위의 해명에 대해 박 의원은 “전형적인 초점 흐리기와 책임회피를 위한 동문서답으로 가득차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제가 문제삼은 것은 국회 예결위에서 회계법인들이 기업가치 평가시 증권사리포트에 나오는 평가가치를 평균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금융위의 관리감독 소홀”이었다며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부위원장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고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제가 지목한 삼정·안진 회계법인의 제일모직 가치평가보고서는 삼성의 의뢰로 작성돼 국민연금에 제출된 것으로, 국민연금이 합병찬성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며 “국민연금이 국회 국정조사특위에 제출한 자료에 이미 이 사실이 분명히 나타나있음에도 금융위는 이날 해명에서 해당 내용을 모른다며 발뺌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한 2015년 말 자료는 안진회계법인이 2015년 8월말 기준으로 작성해 그해 10월에 삼성물산에 제출한 평가보고서를 근거로 한 것”이라며 “이 보고서는 회사 내부 참고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제3자(회사의 관계회사 포함)에게는 공개될 수 는데, 이 자료가 내부 참고 목적이 아니라 제3자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이는 원인무효 행위이자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의 내부참고 목적용 기업가치 평가보고서가 합병 찬성의 근거로 활용되고 심지어는 회계처리목적으로 버젓이 사용되고 있는데도 금융위가 ‘기업 내부 참고 목적용 기업가치 평가보고서는 자료제출 요구권 등 조사 감독권한이 없다’는 해명만 늘어놓고 있다”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 자료를 예결위 회의장에서 최종구 위원장에게 제시했음에도 이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금융당국의 엄중한 책임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보도해명 자료를 통해 MBC에서 전날 보도한 세 가지 내용, 즉 “금융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계산법을 알았다”, “비밀리에 회의를 개최했다”, “바로잡을 수 있었으나 뒷짐만 지고 있었다”를 전면 부인하고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미 지난 8월 21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김용범 부위원장이자 증선위원장이 안진이 증권사 리포트를 참고해서 가치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한 바 있다”며 반박했다. 이어 “금융위가 4대 회계법인과의 회의 자체를 공개한 바도 없고 의원실에도 알려온 바 없다”고 성토를 이어 갔다.

또한 “이미 엉터리 평가 방법을 알고 있었고, 시중에서 쓰이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병 근거 혹은 기업 회계 처리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조사에 착수해야 하는데도 금융위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금융위는 거짓 해명자료를 낸 것”이라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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