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기술사법’ 발의... 기술사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윤리강령 제정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

기술사의 국가전문제도 실효성을 강화하고 도덕적 윤리 강령을 명시하여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은 20일 기술사의 국가전문제도 실효성을 강화하고 도덕적 윤리 강령을 명시하여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기술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각종 법령에서 기술사를 대체하는 소위 특급기술자 인정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는 등 비전문 기술자격자가 양산되어 국가 전문자격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아울러 누구나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면서 공공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크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선진국의 경우 모든 설계문서 등은 기술사가 직접 작성하거나 기술사의 책임 하에 작성하고 서명날인토록 하고 있고, 설계문서 등에 대한 최종적 책임자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기술사법에 제대로 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잇따라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상민 의원은 기술사에게 공공 안전 증진에 관한 법적 권한을 부여하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책임도 강화하기 위해 △기술사 직무 수행시 윤리적 책무를 다하도록 윤리강령 제정 근거를 법률로 규정 △공공 안전 확보를 위해 기술사에게 설계도서 서명날인 법적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술사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을 통해 안심사회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엔지니어링산업에 우수 인력의 이공계 진입을 촉진하는 토대가 되어 국가 산업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진·김경진·김중로·송언석·송희경·신용현·안민석·이명수·이완영·이종걸·이종구·이찬열·정성호(가나다순) 의원 등 여야를 막론한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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