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조사결과... 특별재판부도 현직 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이기 때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의 재판을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할 것인지를 두고 법학자10명 중 7명이 ‘위헌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법원행정처는 ‘위헌’ 입장을, 법무부는 ‘위헌이 아니다’는 입장을 내면서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의견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러한 법학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이 “위헌이 아니다”는 응답이 71.4%(50명), “위헌이다”는 응답이 28.6%(20명)를 차지했다. 경실련이 진행한 설문조사는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15일간 진행됐으며, 법학자 70명이 응답했다.

사법농단 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고 응답한 이유로 ‘특별재판부도 현직 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이므로’라는 응답이 총 50명중 24명(48%)으로 가장 높았다. ‘사법농단에 얽히지 않은 객관적인 판사들이 재판을 진행해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으므로’(24%, 12명), ‘특별재판부 구성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는 것은 입법부 고유 권한이므로’(22%, 11명)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19일 경실련이 법학자(대학전임교수)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위헌성 여부 조사결과. (자료=경실련 제공)
19일 경실련이 법학자(대학전임교수)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위헌성 여부 조사결과. (자료=경실련 제공)

위헌이라고 응답한 이유에는 ‘헌법에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총 20명 중 7명(35%)으로 가장 높았고, ‘무작위 배당이 아니라 추천위원회 위원들이 고르는 판사들이 재판을 하므로’(25%, 5명), ‘입법부가 특별재판부 구성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므로’(25%, 5명) 순이었다. 이 밖에 ‘사법농단을 단죄해야 한다는 여론에 떠밀려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설문에 응답한 법학자들은 “특별재판부가 도입되더라도 특정 정치세력의 사유화란 비판을 받지 않도록 운영돼야 한다”며 “재판부 구성 외에는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대법원은 사법농단의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을 신설된 형사합의부에 배당하는 등 자구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특별재판부가 아닌 재판부가 맡는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실련은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만큼 국회는 조속히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 특별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라며 “사법불신이 만연한 상황에서 사법농단의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재판부 도입은 합리적이고 불가피한 대안으로 여겨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사법 불신에 대한 근본적 해결은 오직 법원의 사법농단 진상규명 의지와 자정 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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