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 중간 수사결과 발표... 前 기무사 간부 3명 기소

국군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군·검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국감에서 기무사 전직 간부를 불러 계엄령 문건을 훈련문서로 ‘물타기’한 의혹을 받는 한국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자 동원해 계엄령 문건 물타기 한 자유한국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임 소장은 “문건에 국회의원을 체포하여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이 담겨있는 등 내란음모의 전모가 세상에 드러났음에도 문건의 성격을 호도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0월 22일, 육군 제3군사령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방위 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은 계엄 문건 작성에 관여한 전직 기무사 간부들을 참고인으로 불렀다. 이들은 국감장에서 계엄령 문건이 ‘키리졸브(KR) 훈련 문서’였다며, 정상적인 결재 절차를 밟아 2017년 5월 10일 해당 문서를 온나라시스템에 등재하고 비밀관리기록부도 생산하여 군사비밀 2급으로 등록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날 중간수사 결과에서 기무사 간부들이 계엄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TF를 만들어 허위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 계엄령 문건이 마치 한미 연합 키리졸브(KR) 연습기간에 훈련용으로 생산된 것처럼 허위로 ‘훈련비밀 등재’ 공문을 기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소장은 또 “계엄령 문건에는 국회 무력화의 주체로 자유한국당이 버젓이 등장하고 있다”며 조 전 사령관의 차량운행기록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촛불 정국이었던 2016년 10월 말부터 2017년 3월 10일 탄핵 선고일 전까지 조 전 사령관이 여의도와 국회를 방문하여 식사 등을 한 횟수는 10회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국회에 업무 협조를 위해 국방부 연락관이 상주한다. 기무사령관이 수시로 국회에 드나드는 것은 매우 수상쩍은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임 소장은 “조현천이 잡혀 들어오면 자유한국당 역시 내란 음모의 공범으로 수사 받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며 “촛불 정국 당시 조현천을 만나 밥을 먹은 국회의원은 누구인지, 국회 무력화 계획을 공모한 자는 누구인지, 사건을 물타기 하려고 한 목적은 무엇인지 내부 단속부터 하기 바란다”고 한국당을 질타했다.

군인권센터에서 공개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지난 2017년 1월 3일 차량운행기록. (자료=군인권센터 제공)
군인권센터에서 공개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지난 2017년 1월 3일 차량운행기록. (자료=군인권센터 제공)

기무사 고위 장교 등 허위공문서 작성혐의 기소
앞서 이날 오전 국군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군·검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은 서울동부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태스크포스(TF) 관련 공문을 작성(허위공문서작성)한 혐의 등으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기우진 전 5처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계엄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TF를 만들어 허위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 계엄령 문건이 마치 한미 연합 키리졸브(KR) 연습기간에 훈련용으로 생산된 것처럼 허위로 ‘훈련비밀 등재’ 공문을 기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합수단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함께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등 8명에게는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조 전 기무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중순께 미국으로 떠나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다. 이에 합수단이 그의 지인과 가족 등을 통해 자진 귀국을 설득했으나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지난달 16일 합수단은 인터폴에 조 전 사령관에 대해 수배를 요청했다.

합수단은 박 전 대통령이나 황 전 총리 등에 대한 조사는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뤄져야 이들에 대한 조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사령관이 미국에서 돌아오거나 체포 등이 이뤄질 경우 수사는 재개된다.

노만석 군검 합동수사단 단장은 “기소를 하지 않았다는 것일뿐 조 전 사령관은 내란음모죄가 맞다”면서 “객관적으로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사령관은 문건 작성 시점인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청와대에 4차례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 단장은 “조 전 사령관의 2016년 10월부터 2017년 5월까지 행적을 다 살펴봤다. 박 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기 전인 2016년 12월 5일 특이한 루트를 통해 청와대에 들어간 것까지 확인됐다. 누구를 만났는지는 알 수 없다. 당사자밖에 모른다”라고 밝혔다.

기무사 계엄 문건 작성 의혹 수사는 지난 7월 6일 군인권센터 등에서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을 공개하고, 조 전 기무사령관을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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