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국민 먹고 사는 문제에 여·야 따로 없다” 야당 협조 요청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편의점 최저수익보장제를 도입하고 대리점주들을 보호하는 등의 법안이 추진된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점·대리점 소득주도성장 3법’을 발의했다.

먼저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최저수익보장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는 가맹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을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 명시하고,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에 소득의 보장 등 가맹점 영업상의 손실에 대한 보상여부 및 가맹점의 경영부진 시 가맹본부의 지원여부를 포함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입증책임 전환규정을 마련해, 가맹본사의 허위·과장된 매출 정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에 관한 사실관계 증명을 본사가 입증토록 했다.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일본의 사례를 참조했다. 일본의 편의점사는 계약기간 동안 최저수익보장제를 통해 편의점주가 점포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영상 지원을 보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편의점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 내실화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가맹진흥법(가맹사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가맹금 먹튀’ 등 무분별한 가맹사업 개설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2+1인증제’를 도입했다. 2개 이상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어야만 가맹점 사업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가맹사업 등록 시 ‘가맹사업계획서’와 ‘가맹사업상생협력계획서’ 작성을 의무화함으로써 가맹사업 경쟁력 및 가맹본부의 책임성 강화하는 방안과 프랜차이즈 90% 가량이 중소·중견기임을 감안해 주무부처를 산업부에서 중기부로 이관토록 하고, ‘가맹사업진흥위원회’ 형태의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가맹사업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 기구를 설치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19대 국회에서 미처 통과되지 못한 이른바 ‘남양유업법’(대리점법)을 가맹사업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보강해 대리점주단체에 단체결성 및 교섭권을 부여하고, 계약서 상 대리점주 보호·대리점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판촉행사를 금지하는 등 대리점주 보호를 위한 내용을 강화했다.

우원식 의원은 “이번 법안이 국내 자영업자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맹점·대리점의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앞에는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요청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 국감에서 편의점 본사들이 최저수익보장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는 만큼, 가맹점과 본사 간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가맹점·대리점 3법은 우원식 의원 외에도 전재수·안호영·서영교·박재호·김정우·윤준호·신창현·김병욱·제윤경·송갑석·송옥주·민병두·노웅래·인재근·맹성규·김철민·홍의락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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