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및 승진비리 혐의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18. 11. 2. 부산공동어시장 대표이사 A씨를 채용 및 승진비리(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대표이사 A씨는 2015년도 신규직원 공개채용과정에서 면접고시평가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특정응시생을 합격시키고, 1명으로부터는 500만원을 받고 채용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A씨는 직원 승진과정에서 1인당 300?1,000만원 등 도합 5명으로부터 4,300만원의 금품을 받고 승진을 시켜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현재까지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승진 6명과 채용 1명의 비리에 대해 보강수사 후 A씨와 인사부서 과장 B씨를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남해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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