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내달 5일 추진... 평화·정의당 참여 놓고 이견

청와대가 정부와 국회 간 국정 논의 기구인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11월 5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국당에서 원내교섭단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당들을 협의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26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11월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 개최를 놓고 한병도 정무수석과 여야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평양 공동선언 비준 문제로 한국당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청와대가 묘수를 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평화·정의당도 참석 두고 한국당 반발
지난 8월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회동에서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분기별 1회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정말 여야정 간의 협치를 아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구체적인 협치에 대해서 합의를 해내자는 의사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정책 속도와 방향도 조절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을 만드는 데 야당도 기꺼이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제 가동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지난 8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 민주평화당 장병완, 바른미래당 김관영, 자유한국당 김성태,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대변인. (사진=뉴시스)
지난 8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 민주평화당 장병완, 바른미래당 김관영, 자유한국당 김성태,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대변인. (사진=뉴시스)

최근 청와대가 평양 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비준, 대북제재 완화 기조 등을 놓고 한국당 등 보수 진영에서 반발하면서 정국이 경색됐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한병도 수석에게 여야정 협의체 개최로 야권을 설득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첫 회의가 열릴 경우 문 대통령은 각 당 원내대표들에게 평양선언 비준 추진의 배경을 설명하고, 이번 유럽 순방 성과를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에 대한 협조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모두 협의체 개최 자체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참여 정당을 교섭단체만으로 한정하겠다는 한국당과 평화·정의당을 포함시키려는 민주당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교섭단체 자격인 의원 수 20명이 넘는 정당은 민주당(129석), 자유한국당(112석), 바른미래당(30석) 등 3당 뿐이다. 애초에 여야정 협의체를 논의할 때는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정의당+민주평화당)’이 교섭단체였지만, 고 노회찬 의원의 서거로 교섭단체가 깨지면서 민주평화당(14석)과 정의당(5석)으로 나뉜 상태다.

한국당은 “비교섭단체를 넣을려면 대한애국당까지 다 넣고, 뺄려면 다 빼야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섭단체만 협의체에 넣을 경우 보수 야당만 2개로, 한국당에게 유리한 구도를 만들기 쉽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우리 입장에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측에 ‘협의체에 참여하지 말라’고 얘기할 순 없다”고 밝혔다. 여권 입장에서 사실상 원내 우군 격인 평화당과 정의당을 제외하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상대로만 상설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은 부담스럽다. 또한 협의체에서 나온 합의 사항이 ‘반쪽짜리 합의’라는 여론의 반발을 살 수도 있다.

조명래 임명강행 여부도 변수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는 국회의 인사청문 채택 시한이 종료된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조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를 다음달 8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문 대통령이 오늘(30일) 오후 6시 15분에 송부 요청서를 재가해 국회에 보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에 관한 인사청문보고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간 이견차가 커 채택되지 못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에 대해 △불법 증여 △다운계약서 △위장전입 △정치적 중립 훼손 △거짓 증언 등을 주장하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는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국회의 채택 불발→대통령의 임명’ 수순을 거쳐 임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다음날부터 최대 열흘까지를 지정해, 그 안에 보고서를 달라고 재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기간에도 국회에서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대통령은 조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청와대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다음달 8일로 채택한 이유로 11월 1일 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이나, 여·야·정 상설협의체 등의 변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청와대 안팎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 강행에 이어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정 상설협의체 개최 협의 결과에 따라 조 후보자의 임명 강행 여부가 결정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협의체가 열리게 되면 청와대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한국당 등 야당은 탈원전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수정을 요구 등이 주요 의제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만남으로 현재 여야가 대치중인 특별재판부와 고용세습 국조에 대해서 여야가 타협점을 찾을 계기를 마련 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