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친인척, 정규직 전환 대상자 속해... 가스공사 41명·한수원 4명·가스기공 1명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 중 직원의 친인척이 추가로 발견됐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가스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 중 재직자 친인척이 기존 33명에서 41명으로 늘었다. 가스공사가 친인척 숫자를 25명에서 33명으로 정정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정유섭 의원실은 재직자 친인척이 4명 더 있다는 제보를 받아 가스공사에 재확인을 요구했고, 가스공사가 이를 사실로 확인하고 또 자체 조사에서 4명을 더 파악해 8명을 추가해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가스공사의 조사는 직원의 자진 신고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직원이 친인척의 전환 사실을 모르거나 솔직히 신고하지 않거나 친인척이 일하는 회사가 가스공사의 용역회사인지 모를 가능성 등이 있다는 것. 가스공사 관계자는 “대상자에 대한 인사정보를 다 가지고 있지 않아 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들 41명 모두 용역회사로 입사했으며 지난해 7월 정부의 정규직 전환 지침 발표 전에 입사했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은 정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지금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 직원 32명 중 4명이 재직자 친인척이라고 밝혔다. 처음에는 21명 중 1명이라고 제출했으나,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자료와 숫자가 다르다는 지적에 정정했다. 한수원은 확인 가능한 친인척 관련 정보가 없어 전환자에 전화로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가스기술공사는 정규직으로 전환한 58명 중 1명, 전환 대상자 438명 중 30명이 친인척이라고 제출했다. 다만 모두 작년 7월 정부의 정규직 전환 지침 발표 전부터 일했던 근로자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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