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예외자 중 상위 50명 재산 2476억... 최근 5년간 해외출입국 총 2만7585회

일부 부유층 가운데 막대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연금 보험료를 장기간 내지 않는 부도덕한 사례가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없거나 크게 감소할 경우 국민연금이 보험료 납부를 유예해주는 ‘납부예외제도’를 악용하는 이들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자료에 따르면 이처럼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일부러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8월 기준 납부예외자 상위 50명 재산(과세표준액)은 총 2476억원이었다. 이중 재산이 150억 원에 육박하는 자산가인데도 2011년부터 연금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지난 5년간 해외출입국 자료를 살펴본 결과, 납부예외자 해외출입국 상위 50위명의 총 횟수는 2만 7585번으로, 5년 동안 평균 551번 정도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매년 110회 출국하는 셈이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소득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과세표준액(재산)이 있다하여 과세자료 보유자로 간주해 보험료를 부과할 수는 없고, 외제차 및 해외 출입국 빈번자도 소득기준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연금공단은 납부 능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해 안내문 발송 및 가입독려를 유도하는 미온적인 방법밖에 쓸 수 없는 실정이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는 올해 8월 기준 352만 6000여명이다. 이들은 사업중단, 실직, 재해, 사고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크게 감소해 납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이다. 

문제는 직권가입 대상 대부분이 소득이 낮거나 근로환경이 안정되지 못해 가입을 계속 유지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실제로 직권가입자의 절반 이상인 14만3005명(전체 60%)은 가입 후 2개월 내 탈퇴 또는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4만8426명(20%)은 가입 1개월 내 탈퇴했고, 5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직권 가입자는 단 9명에 불과했다. 국민연금의 무분별한 직권가입으로 인해 2016년부터 납주예외자가 감소하는 추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이 부유층에게 외면받는 이유에 대해 장정숙 의원은 “급여액 자체가 작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민연금의 1인당 월 평균 연금액은 37만7895원이다. 최고액도 월 204만5500원으로 공무원연금의 월 평균 연금액 240만 원·최고액 720만 원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장 의원은 “재산, 외제차, 해외 출입국 기록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다”며 “이 때문에 자발적인 소득신고를 유도하고 있지만 공단은 적극성은 보이지 않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안내와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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