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파르나스타워 통신공사 담합 9개 사에 과징금 10억 원 부과 및 검찰 고발

허창수 GS그룹 회장의 친동생인 허정수 GS네오텍 회장이 같은 그룹사인 GS건설이 발주한 공사 입찰에서 담합했다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18일 GS건설이 발주한 파르나스타워 통신공사 입찰에서 참여사들끼리 사전에 낙찰 예정사 및 투찰 금액 등을 합의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9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10억3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GS네오텍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건설은 2014년 1월과 2015년 7월 총 87억원의 인터컨티넨탈호텔 증축 및 파르나스타워 신축 통신공사 경쟁 입찰을 벌였다. GS네오텍은 입찰 설명회에 참여한 사업자에게 전화로 연락해 담합을 요청했다. 들러리사들은 GS와의 향후 관계 등을 고려하여 들러리 요청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GS네오텍은 들러리사들의 세부 투찰 내역서를 대신 작성했다. 들러리사들은 투찰일 전 이를 전달받아 그대로 혹은 그 이상의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해 GS네오텍이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도왔다. 이것도 모자라 GS네오텍은 투찰 절차가 복잡해 그 방법을 알려준다는 핑계로 1차 입찰에서는 지엔텔, 2차 입찰에서는 캐스트윈의 대리 투찰을 진행하기도 했다.

공정위가 담합에 참여한 회사에 부과한 과징금은 각각 GS네오텍 3억4700만원, 대림코퍼레이션과 지엔텔이 각각 1억4500만원, 아시아나IDT와 한화시스템이 각각 8900만원, ADT캡스·윈미디텍·캐스트윈·영전이 56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GS그룹 차원의 지시나 GS건설의 협력이 있었는지도 조사했으나, 증거가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이러한 유형의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순미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모가 높은 상황에서 일감의 외부 개방은 내부거래 의존적 시장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그러나 외부 개방에도 담합을 통해 계열사가 공급받는 결과가 나타난다면 그 취지가 훼손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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