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해 불공정행위 일삼아”

현대차그룹이 국내 자동차 시장에 대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을 죽이는 불공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 자동차산업 중소협력업체 피해자협의회는 지난 4일 국회 정론관에서 현대차그룹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촉구 기자회견을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함께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대표는 “현대차가 자사와 거래해온 업체들에게 에디슨모터스 저상버스를 구매할 경우 고상버스 등의 다른 차종 버스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에 따르면 현대차가 지난해부터 다수의 지자체와 운수업체의 공개입찰 당시 중소기업으로는 경쟁이 불가능한 수준의 영업행위를 해온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는 차량 가격 인하, 60개월 무이자결제, 고가의 배터리팩 등의 무상 제공 등의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했다는 설명이다. 강 대표는 중소 전기버스 제조업체인 에디슨모터스로서는 불가능한 조건들이라며 “현대차가 전기버스를 판매하면서 과대 이익제공 등으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운수업체는 타사 전기버스 구매를 확정해 놓고도 현대차의 이 같은 불공정행위에 견디지 못하고 구매결정을 바꾼 사례가 적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 대표는 “현대차가 시내버스 회사들에게 에디슨 모터스의 CNG버스를 사면 현대차의 CNG버스나 중형 마을버스 등 다른 차종의 버스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발언하는 등 현대차와의 거래를 사실상 강요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에디슨모터스는 현대차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법 제3조에 따라 공정위에 신고하기로 했다. 에디슨모터스가 공정위에 제출한 신고서류에 따르면 △상품가격을 부당하게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행하는 행위 등이다.

강 대표는 “이번 공정위 신고로 정부가 현대차 상용차 사업부의 불공정거래행위 실태를 파악해 현대차의 시장점유율이 50%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 시장 질서를 바로 잡아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대차의 고질적인 불공정 적폐 행위가 계속된다면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경제민주화를 통한 공정경제는 이뤄질 수 없다”며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이 망가지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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