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가 최순실 태블릿PC를 조작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44)의 보석 청구가 기각했다. 구속상태로 인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변의 보석 호소가 기각됐다. 구속 상태로 남은 재판을 받게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변 고문의 보석청구를 기각했다.

변 고문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손석희의 저주'라는 책과 미디어워치 기사를 통해 JTBC가 '국정농단 사건' 태블릿PC를 더블루K 사무실 책상 서랍이 아닌 다른 경로로 불법하게 취득하고 최순실 소유로 조작해 방송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변 고문은 15일 보석 심문기일에서 "최대한 저를 방어하고 제 주장을 입증할 기회를 얻고 싶다"며 "구치소에서 받는 정보는 제한돼 있고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제가 주도할 수 없는 재판이 됐다. (다음기일 증인이) 핵심증인인데 그 부분도 제가 주도하지 못하면 제 방어권은 박탈된다"며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변 고문이 사실 확인없이 새로운 의혹만 끊임없이 주장해 명예훼손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태블릿PC 조작이 마치 사실로 밝혀졌거나 피해자들이 위증한 것처럼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광고도 게재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조롱하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며 "태블릿PC 의혹은 모두 근거 없는 추측임이 확인됐음에도 새로운 의혹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반성이나 진심 어린 사과 없이 심각한 명예훼손이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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