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 4분의1 행정조치... 신세계백화점 법위반 5회로 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모든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소비자중심경영(이하 CCM) 기업으로 인증을 한 기업들 중 행정조치 처분을 받은 기업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기업 중 시정조치 처분 기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년 8월 현재 CCM 인증을 받은 164개 기업 중 공정거래법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경고, 시정권고, 시정경고 등의 시정조치 이상 처분을 받은 기업이 40개(24.4%)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의 행정조치를 받은 이들 40개 기업을 살펴보면, 3번이나 CCM 인증을 받은 신세계백화점의 위반 횟수가 5번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롯데백화점과 롯데닷컴이 각각 4번, 삼성전자,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 현대백화점이 각각 3번 순이었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CCM 인증을 6회나 받았던 기업이었다.

이런 영향 때문인지 CCM 재인증을 포기한 기업이 2018년 8월 현재 119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19개사를 살펴보면, 재평가를 미신청한 기업이 108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재평가에서 탈락한 기업(6개), 인증 자진 반납 기업(3개), 인증 취소된 기업(2개) 순이었다.

롯데제이티비, 금성침대, 로보, 벡셀, 늘찬, 우일씨앤텍 등 6개사는 CCM 인증기준 미달로 재평가에서 탈락했고, 롯데홈쇼핑, 포스코건설, 더블유푸드마켓은 인증을 자진 반납했다. 애경산업은 가습기살균제 사태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해서, 유한킴벌리는 담합 주도 등 법 위반으로 CCM 인증이 취소됐다.

한편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기업은 인증제도가 도입된 2007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모두 653개 기업에 달했다. 이 중 대기업은 416개사, 중소기업은 237개사였다.

김정훈 의원은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받은 기업들 중 24%가 행정조치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인증 심사 기준 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CCM 인증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과 인증 기업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등급제 도입 및 평가기준 개선 등의 개편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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