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소지 판단은 유보…현실적인 방안 계속 논의"
상권 위치·유동 인구·경쟁사 운영 현황 고려 과잉 출점 방안 마련

임대료ㆍ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린 편의점 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편의점 80m거리제한' 도입이 결국 무산됐다.

13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게 '80m거리제한'외에 편의점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한 다른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가 편의점 출점관련 거리제한에 신중한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지난 7월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이 결정된 직후 편의점 업계는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했다.

편의점협회에 가입된 CUㆍGS25ㆍ세븐일레븐ㆍ미니스톱ㆍ씨스페이스 등 5개사의 편의점만 3만8000여개이다. 여기다 비회원사인 이마트 24(847개, 10월 3일 기준)까지 합치면 3만 9000개에 이른다.  편의점의 과열 논란이 뜨겁다. 신규 진출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편의점협회는 수익성 보장 방안으로 '80m내 편의점 근접 출점 제한 자율규약안'을 만들어 공정위에 유권해석과 심사를 요청했다.

당초 "자율구약을 만들어오면 심사하겠다"던 공정위가 편의점협회가 '80m내 편의점 근접 출점 제한 자율규약안'을 만들어 제시하자 상반된 입장으로 바꼈다.

편의점 거리제한이 '담합(카르텔)'에 해당될 수 있어 신중모드로 바뀐 것이다.

공정위는 '편의점 빅3'를 중심으로 출점 거리를 제한하면 공정거래법상 담합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기존 시장의 주요업체들끼리 출점 거리를 제한하면 공정거래법상 담합(카르텔) 행위에 해당돼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형 사업자들끼리 나눠먹기식으로 점유율을 고착화하는 담합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

이 때문에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소비자 이익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논리다.

이런 논리를 들어 공정위는 80m거리 제한을 도입하는 건 무리라는 입장이다.

공정위 측은 "협회와 근접 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새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측은 편의점이 들어설 상권의 위치와 해당 지역의 유동 인구, 근처 경쟁사의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혈 경쟁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편의점협회는 공정위의 제안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고민이 깊다.

한 관계자는 "80m 출점 제한 조항을 빼고 다른 조건을 제시한다고 한들, 근접출점을 막기 위해 회원사들끼리 자율협약을 하는 것도 카르텔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며 "완전히 새로운 방법이 아닌 이상 위법 소지가 있어 근접출점 제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새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편의점 업계에서 근접출점 제한 관련 논의는 30년 이상 이어질 정도로 오랜 숙제다.

1994년 당시 자율적으로 80m 이내 출점을 금지하는 '근접출점 자율규약'을 신설했다. 하지만 6년 만인 2000년에 공정위가 이를 '담합 행위'로 판단하고 시정조치를 내리면서 사라졌다.

2012년 공정위도 모범 거래 기준을 통해 편의점 간 250m 이내 출점을 금지했다. 이마저도 기업 활동을 제약한다는 이유로 2년 만에 폐지됐다.

현재 '동일 브랜드 편의점은 250m내 출점하지 못한다'는 내용만 표준가맹계약서에 명시될 뿐 경쟁 브랜드 편의점끼리는 근접 출점 제한이 없는 상태다.

일부 도심 상권에는 한 건물 내에 두 브랜드가 입점에 경쟁을 벌이는 것을 볼수 있다.

근접 출점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 임대료인상-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주들의 경영난을 갈수록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편의점업계는 대책으로 근접 출점 제한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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