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김상조 위원장)는 하도급업체에 어음할인료나 지연이자 등을 주지 않는 등 갑질 행위를 한 혐의로 우미건설에 과징금 2억 5,900만 원을 부과했다.

우미건설은 2015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130여 개 하도급업체에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 등 3억 7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92개 업체엔 건설 위탁을 하면서 법이 정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거나 최대 450일 늦게 보증한 걸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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