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감시센터, 김 의장 비롯한 20여명 검찰에 고발... 합병시 자기자본 부풀리기 주장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돼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오세택·이성호·이두헌·전범철·윤영대, 이하 센터)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혐의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및 관련자 20여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센터에 따르면 다음은 카카오에 비해 주당자기자본과 주당이익이 10배정도 크지만, 대주주 이재웅이 보유한 주식이 16%에 불과한데다 경영일선에서 물러나 실질 경영주가 없고 주식이 분산되어 있었다. 우회합병시 합병비율을 카카오에게 유리하게 조작하면 경영권을 장악하여 거액의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김범수 의장이 다음 및 삼정회계법인과 공모해 카카오와 다음의 합병비율을 산정하면서 카카오의 가치를 부풀렸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다음에는 이자할인방식을 적용하면서, 유사기업이 없다는 이유로 비교주가를 산출하지 않아 카카오에만 현금흐름할인방식을 적용해 카카오의 합병주가를 산출함에 있어서 이자할인방식보다 10.74배 부풀렸다는 것. 이 과정에서 김 의장은 등기상으로는 다음을 존속법인으로 합병하면서도 회계처리에 있어서는 카카오를 존속법인으로 역으로 합병회계를 처리해 정상합병에 비해 자기자본을 약 1조3천억원 부풀려 조작했다는 주장이다.

합병 직전 다음과 카카오의 핵심 재무 상태를 비교해 보면, 다음이 카카오의 총자기자본의 9.25배, 매출액의 10.64배, 세전이익의 14.35배에 달했다. 다음의 자기자본이 5080억원으로 합병시 차지하는 비중은 74%이고, 카카오는 26%인 1785억원에 불과했다. 아울러 다음의 1주당 자기자본은 3만7464원인 반면 카카오는 6458원으로 5.8배이고, 합병 후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불과하다.

또한 수익성을 비교해 보면, 다음의 최근 3년간 세전이익 합계가 3124억이고, 카카오는 444억원에 불과해 합병비중이 12%에 불과했다. 더욱이 다음은 주당 세전이익 2만3036원으로 1605원의 카카오의 14배에 달했다. 합병 후 비중도 7%에 불과하다.

센터 측은 “김범수는 카카오의 최대 주주로서 2012년 50억원, 2013년도 546억원의 흑자가 발생해 2014년에는 주식의 공모를 통해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었다”며 “상장하면 공모가를 불법으로 높일 수 없고, 적은회사로 뻥튀기가 불가하고 공모 매각하여야 하므로 그 지분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고 분석했다.

센터에 따르면 김 의장이 불법으로 합병 비율을 조작해 43.95%(2517만주)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는 등 카카오 주주들이 전체 주식의 76%를 점유하여 경영권을 장악하여 약 2.8조원의 불법 차익을 얻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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