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2389건 중 절반 가량 개인 소유로... 특허 환원조치에도 138건 '나몰라라'
‘사실상 절도·배임’ 국가 R&D 특허 부당한 개인명의 취득에 ‘솜방망이 처벌’

국가 R&D 예산으로 연구개발에 성공해 놓고도 특허는 개인이 부당하게 취득한 사례가 지난 5년간 2건 중 1건 꼴로 드러났다. 이를 처벌하는 규정도 사실상 ‘솜방망이’여서 사업비 환수에 대한 내용조차 개정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 예산 투입한 특허 절반, 개인소유 '둔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이 특허청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13~2017)간 국가 R&D 예산이 투입된 연구과제 중 연구수행기관이 아닌 개인이 부적법하게 취득한 특허는 2389건 중 1066건(45%)으로, 이 중 환원되지 않은 특허도 138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약 22%(520건)에 대해서는 현재 특허가 적법 상태인지 불법 상태인지를 확인조차 못하고 있다. 특허청이 출원인이나 연구수행기관에 적법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회신을 받지 못해서다.

산업부와 중기부의 경우 개인이 부적법하게 정부의 R&D를 통한 특허기술을 취득한 사례는 산자부가 238건, 중기부가 406건이고, 부적법하게 특허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한 특허도 지난 5년간 산자부 20건, 중기부 91건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개인명의의 특허에 대한 문제를 인식한 정부는 2014년에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통해 ‘정부 R&D 특허성과 관리강화 방안’을 만들어 놓았지만, 2015~2017년까지 부적법한 개인특허 소유가 521건으로 여전히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연구수행기관이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특허를 부당하게 소유하고 있는지 판단조차 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R&D예산으로 만들어진 특허가 ‘깜깜이 거래’속에 ‘헐값’에 팔린다는 주장도 나온다. 산업부 산하 R&D 집행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한국에너지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2389개 특허를 만들기 위해 투입한 국가 R&D 예산은 1조4721억 원이다. 기술이전으로 공공기관 및 비영리기관이 벌어들인 돈은 약 2% 수준인 365억 원에 불과했다.

이들은 모두 75건을 거래했는데 이 중에는 100만원 이하의 기술이전수익이 발생한 것도 있는데다, 거래 기준조차 알 수 없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권칠승 의원은 “국가 R&D 예산을 지원받고도 특허를 개인 명의로 돌려놓는 경우가 만연해 있다”며 “부당한 개인명의 근절을 통해 건전한 R&D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부터라도 범정부차원의 실태조사를 시작해야 하며 처벌 강화 등 관련제도 점검도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가 R&D 특허 개인명의 취득에도 처벌 규정 없어
한편 국민 혈세를 투입한 국가 R&D 특허를 개인명의로 취득한 데 대한 처벌규정이 ‘솜방망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실상 절도나 배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이어서 직무유기 논란도 일고 있다.

권칠승 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특허청과 옛 미래부(현 과기부)가 이런 특허성과 개인 취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4년 ‘정부 R&D 특허성과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했으나, 제대로 된 관련 규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의결에도 불구하고 2016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시 부당한 개인명의 특허출원에 대해 정부 R&D사업 참여 제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제한하는 것에 그쳤다. 사업비 환수에 대한 내용은 아예 빠졌다.

권 의원은 ”여전히 부당하게 개인이 국가 R&D 특허성과를 취득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은 문제“라며 ”국가 R&D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도 좀 더 강력하게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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