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7조원 부과해도 8조원 못 받아... 돌려준 세금 5년간 9조, 이자만 8000억

국세청이 ‘봐주기식 세무조사’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경북 안동)은 세종시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국 2만여명의 국세청 직원이 1만 7천 건 내외의 세무조사를 통해 연간 7조원 안팎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소송까지 이르면 3건 중 2건 이상을 패소하고 있는 상태다. 납세자 불복제기로 돌려준 세금만도 5년간 9조원에 달하고, 이로 인해 개인과 기업에 지급한 이자만해도 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지적했다.

(자료=김광림 의원실 제공)
(자료=김광림 의원실 제공)

세무조사 후 적게 매긴 세금도 지난해 5300억원을 포함해 5년간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따로 징수 따로’ 문제 등으로 고지서만 발부해 놓고 못 받고 포기하는 세금도 연간 7~8조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중 상당수가 국세청이 지하경제로 지목하고 있는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 전문직, 민생침해 사범, 역외탈세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밀린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 예산까지 편성해 한국자산공사(캠코)에 9조4천억원에 대한 체납정리 업무를 위탁하고는 있지만, 회수율은 1% 수준에 그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세무조사의 90% 가까이가 ‘들이닥치기’식 현장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 예측 불가능한 비정기조사가 여전히 40%를 넘기며 소상공인과 기업의 경영불안을 초래하는 문제도 5대 적폐에 포함됐다.

김광림 의원은 “한승희 청장을 비롯한 간부들은 2만 국세청 직원, 5000만 국민부터 생각하고 역사와 대화한다는 마음으로 스스로 삼가하고, 수십 년간 반복돼온 적폐와 관련해 추상같은 마음으로 속도감 있는 혁신 작업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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