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의원 "법관들 비리, 불법 둔감...사법처리 엄격"촉구
사법부 권위를 회복하고 법조비리 근절 위해 엄중 처벌 필요

금품수수 법조비리사범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민ㆍ형사 사건에서 브로커의 불법 알선 행위 등 법조비리가 4년 사이 2배로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2013년 이후 유형별 법조비리 사법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금품수수 법조비리 사범은 모두 163명으로 4년 전 82명에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한편, 지난해 적발된 법조비리 사범은 모두 2,659명이다. 전년 2730명 대비 2.7%증가한 셈이다.

유형별로는 사건 브로커가 가장 많았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등을 받고 법률 사무를 직접 다루거나 알선하는 경우(변호사법 위반)가 대표적이다.  경매브로커, 변호사 명의대여와 부정수임이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 법원ㆍ검찰 공무원이 금품을 받다가 걸린 경우도 있었다.

이 의원은 "법을 수호해야 할 법관이 얼마나 비리나 불법에 둔감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바로 각종 법조비리가 근절되지 못하고 양산돼 온 토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의 권위를 회복하고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현재 드러나고 있는 사법농단 주역들은 물론 법조비리 사범에 대한 사업처리를 더 엄격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피해자모임을 이끌고 있는 한명희 참여연대 전문위원은 "법조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 법조비리 피의자 중에 10.5%(2016년말 기준)만 구속됐다. 구속 비율이 10년 전인 2006년 17.5%에 비해 오히려 떨어졌다. 판사 검사 등 법조계의 '제 식구 감싸기' 때문이다. 법조 비리에 연루된 법죄자들에 대해 영구 퇴출시켜 변호사 등록을 막아야 한다. 그래야만 법조비리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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