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환자만 몰랐던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 수술 관행에 이어 의약품 처방을 조건으로 수억 원의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사실이 밝혀져 의사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0일 지난 2013년부터 4년 반 동안 의사들에게 42억 8천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중견 제약사 대표 37살 남 모 씨 등 10명을 입건했다.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의사 106명과 사무장 11명을 입건했다. 이 가운데 의사 윤 모(46)를 구속했다.

의사들의 갑질 방법도 천태만상이었다. 술값 계산과 대리운전은 기본이었다. 의료기기 영업사원들에게 대리수술을 시키기도 했다. 매년 의료인이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에 영업직원을 대리로 참석시켰다. 자녀의 유치원 등원접수를 대신 해주었다. 밑반찬과 속옷을 챙겨준 사례까지 있었다.

일부 의사들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영업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할 것을 강요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의사들의 갑질은 공공연한 관행이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리베이트보다 심각한 것은 영업사원에게 맡긴 대리수술 관행이라는 지적이다. 

미국의 경우 대리수술은 형법상 상해나 살해 미수 등으로 보고 강력 처벌한다. 1983년 뉴저지대법원은 대리수술을 사기, 상해, 살인미수로 규정했다. 반면 국내에서도 대리 수술을 시킨 의료인은 지난 8월 17일 공포 시행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개정안에 따라 6개월 자격정치를 처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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