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상노조 지위 회복 제안 등 11개 안건 의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는 10월 5일(금), 여수에서 2018년 10월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총회 시작에 앞서 김승환 협의회장은 지난 10월 2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취임과 관련하여 모두발언을 시작하였다. 문재인 정부 17개월이 지나는 시점으로 개혁의 기본 틀이 완성되어야 하는데 전혀 구축이 되지 않았음에 유감을 표하며, 교육감협의회가 교육개혁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의 관계 설정이 중요한 시기이기에 협력하고 소통하는 협의회를 만들어 가자고 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본질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 그리고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협력을 최대화하고 긴장은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지난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의 파행을 거론하며, 교육부 일부 관료들의 미온적인 자세로 간담회에 그쳤지만 장관 임명일을 기준으로 한 달 이내 개최하기로 한 점을 언급하며,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하였다.

이번 총회에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상노조’ 지위 회복 제안」 등 11개 안건을 의결하였다.
우선,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학교안전법」 제29조제3호에 의거하여 비급여 지급기준 등을 마련하고 각종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에 적극적인 기능을 발휘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률 시행 10년이 경과된 현재까지 그 기준이 없어 시도별로 상이한 기준에 따라 보상할 뿐만 아니라 높은 수익에 비해 인색한 보상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교육부 소속 기구임에도 운영예산은 지방공제회 분담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문제를 들어 중앙회의 설립과 지도?감독?인사권을 시도교육감협의회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였다.

육아휴직 외 휴직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것과 유치원 원로교사 수당을 초·중등교원과 형평성에 맡게 지급하도록 법규 개정을 요구하기로 하였다.

학교 이전의 원인이 고도보존사업에 따른 것은 이전 신설 건축비 등 사업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여나 하나, 보상금 이외에는 지급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자체 재원으로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교육감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별표1의 일부를 개정할 것과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지원을 우선 요구하였다.

이상기후로 폭염과 한파가 지속되어 교육청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짐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의 교육용 전기요금 체제를 개선할 것도 요구하였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등 법률에 위임받지 않은 사항에 대해 시행령을 개정하여 2012년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육감이 어린이집 무상보육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헌법에 위반되며 각각의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명백한 상위법 위반이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취지를 정한 「교육기본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도 위반되기에, 교육감이 어린이집 무상보육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법령 개정을 요구하였다.

전교조의 법외 노조 처분은 해직자 노조가입 금지에 관한 시행령의 위법 논란 소지 및 법외노조 통보 배경을 둘러싼 사법농단의 정황, 관련 법령 개정과 대법원 판결까지 불필요한 갈등을 지속시킬 수 있기에 「전교조의 ‘법상 노조’ 지위 회복 방안을 제안」하는 것에 합의하여 교육현장의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교육감협의회는 지난 8월 총회에서 ‘사학담당자회의’를 신설하여 사학의 공공성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을 담보하도록 하였다. 이번 총회에서는 사립학교 신규 교원 공개전형 위탁을 활성화하고, 공사립 간 파견 근거 마련을 요구함은 물론, 징계와 임시이사 선임 조건, 사립초등학교 인사위원회 설치 등 법령 불비 사안에 대해서도 시급한 개정을 요구하였다.

또한,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는 데에 걸림돌로 작용해왔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학교규칙 및 학생징계)와 제31조(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생 참여 보장, 체벌금지 등)의 개정을 요구하였다.

「교육 관련 헌법 개정(안)」에 대해 개정 방향에 합의하고, 일부 조문에 대해 수정?검토하여 대정부, 대국회에 제안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방교육재정 중 교육부의 조기집행 대상 세목에서 건설비(420목)를 제외하는 것도 요구하기로 하였다.

한편, 교육현안에 효율적으로 논의?대응하기 위해 교육감이 중심이 되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산하에 전문 분과나 분야별 소위원회를 두어 운영하기로 하였다.

지난 8월 총회에서 경남교육감이 대입 제도 개선을 맡기로 하였으며,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은 부산교육감이, 교육부 권한이양 및 교육자치는 전북교육감이, 고교무상급식 확대 방안은 울산교육감이, 누리과정 지원  등 교육재정 확충 방안은 강원교육감이, 남북 교육교류 협력 사업은 광주교육감이, 수업혁신 및 평가혁신 방안은 경북교육감이, 특수?다문화 교육지원 확대 방안은 대전,충남,전남교육감이 공동으로 연구하기로 하였다.

또한, 고교학점제(고교체제 개선) 정착 및 활성화 방안은 세종교육감이, 인사정책(교장공모제 등) 개선 방안은 인천교육감이, 4차산업혁명(저출산고령화) 대비 미래교육 지원 방안은 대구교육감이, 자유학년제 활성화 방안은 충북교육감이, 사학공공성 강화 방안과 학교민주주의 정착방안은 사무국에서 맡기로 하였다.

국가 주요 교육정책에 대해 교육감들이 직접 분과나 정책위원회를 꾸려감으로써 향후 과정과 결과물에 대해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한다.

다음 총회는 2018년 11월 22일 대구교육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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