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혈세 무분별 낭비" 비판... 공정위 "규정 어긴것 아냐" 해명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의 업무추진비 남용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잇따라 터진 공정위 관련 의혹으로 김상조 위원장의 시름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2일 국회 정무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업집단국의 예산 집행이 투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성원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집단국은 신설된 지난해 10월부터 올 8월 중순까지 업무추진비를 총 147회에 걸쳐 1822만원을 사용했다. 업무시간 이후인 오후 8시 이후에 사용한 내역이 전체의 36.5%인 39건, 금액은 636만원(34.9%)에 달했다.

카드 사용 내역의 대부분은 ‘기자간담회’, ‘법 개정 관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예산편성 관련 업무협의’ 등이었다. 하지만 참석자가 기재되지 않은 자리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83건으로 나타났다. 간담회나 업무협의 등에 사용했다는 증빙서류도 빠져 있었다. 15차례에 걸쳐 약 556만원이 장어집이나 복집 등 고가 음식점에서 한 번에 30만원 이상 사용된 경우도 있었다.

지난 8월 20일, 공정위 퇴직자 재취업 비리에 대해 김상조 위원장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8월 20일, 공정위 퇴직자 재취업 비리에 대해 김상조 위원장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기업집단국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설립돼 최근 10개월간 부당지원·사익편취 등 혐의로 기업에 4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이른바 ‘재계의 저승사자’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지로 출범시킨 기업집단국의 방만한 업무추진비 사용은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며 “국민 세금을 무분별하게 낭비하고 있는데, 어느 국민이 공정위 기업집단국을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집행 증빙서류 작성 기준인 50만원 이하로만 지출한 것도 증빙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증빙서류 작성 기준은 5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앞서 공정위는 김상조 위원장 취임전까지 퇴직 간부들의 재취업을 위해 민간기업을 압박한 사실이 드러나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과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 등이 구속기소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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