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정 들러리 세워 136억 사업권 낙찰…과징금 1억5300만원 부과

산불진화용 헬기임차용역 입찰과정에 담합한 세금도둑 10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김상조 위원장)에 적발됐다.

세금도둑은 홍익항공, 헬리코리아, 유아이헬리제트, 에어로피스, 세진항공, 스타항공우주, 유비에어, 에어팰리스, 대진항공, 창운항공 등 10개사. 사전에 합의한 낙찰사가 사업권을 따내도록 입찰담합 행위를 벌여 공공기관의 세금을 낭비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입찰에 앞서 낙찰사를 합의한 홍익항공, 헬리코리아 등 10개사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홍익항공(4800만원), 헬리코리아(2500만원), 유아이헬리제트(1800만원), 에어로피스(1700만원), 세진항공(1600만원), 스타항공우주(1400만원), 유비에어(1200만원), 에어팰리스(200만원), 대진항공(100만원)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자본상태인 창운항공에는 과징금이 부과하지 않았다.

산불진화용 헬기임차용역입찰은 봄과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 산불예방과 진화작업에 투입할 헬기를 임차하는 사업이다. 현재 각 지자체는 헬기 구입과 유지비용 부담으로 민간 헬기를 빌려 산불 진화에 활용하고 있다.

이번에 입찰 담합이 적발된 곳은 총 10개사로, 전체 헬기임대 사업자 14개의 70%에 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10개사는 2014년 1월~3월 울산광역시 등 2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산불진화용 헬기임차용역입찰에 낙찰사, 들러리사, 투찰가격을 합의한 뒤 참여했다.

이들은 기존에 사업을 맡고 있던 업체를 낙찰예정사로 선정한 뒤 그대로 낙찰사가 되도록 밀어주는 방식으로 25개 입찰에서 수의계약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테면 낙찰예정사가 사전에 자신의 투찰률을 들러리사에 알려주거나 들러리사가 100%에 가까운 높은 투찰률로 투찰하는 방식을 이용한 것이다.

이들 10개사 체결한 25개 사업의 계약총액은 135억9600만원에 달했다. 홍익항공이 36억1900만원 규모의 7개 사업계약을 체결해 가장 많은 계약을 따냈으며, 헬리코리아가 4개 사업의 23억2300만원의 계약을 체결해 뒤를 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행위가 적발된 사업자들은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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