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휴면보험금 7만7천건... 서민금융진흥원 환급 가능

만기가 지났는데도 찾아가지 않은 우체국 휴면보험금이 1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최근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체국 휴면보험금은 7월말 기준으로 7만7000건에 111억원으로 집계됐다.

휴면보험금은 보험에 가입했지만 보험료 납입을 중지했거나 연체해 보험계약 효력이 상실된 보험금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계약의 보험금으로 만기가 상당 기간 지났는데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다. 

우체국 휴면보험금은 보험계약 만기나 해지·시효일에서 3년이 지나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데, 최근 5년간 출연된 휴면보험금은 5만8000건, 53억원에 달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 문자, 이메일 등으로 휴면보험금 발생 예고안내, 지급안내, 찾는 방법 안내를 안내하고 있지만, 출연되는 휴면보험금 규모가 늘고 있어 적극적인 환급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이다. 

송희경 의원은 “고객들이 휴면보험금을 왜 찾지 않는지 파악해 주인에게 환급금을 찾아주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보험금도 지급청구권이 보장돼 언제든지 환급받을 수 있다. 휴면보험금 조회는 인터넷 우체국예금보험 사이트, 전국은행연합회 휴면계좌통합조회 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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