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혐오표현금지법’ 발의... “혐오범죄 이어질 가능성... 혐오표현 제재해야”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

최근 인터넷 상에서 성별이나 지역 등 특정집단을 비하하는 표현이 급격히 증가하며 성별?지역갈등을 조장해 오프라인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혐오표현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유통을 차단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신용현 의원은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정보통신망법)’을 대표 발의했다.

신용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 상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인종, 지역,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반복적 혹은 공공연하게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를 포함시킴으로써 음란물 등과 마찬가지로 차별?비하·혐오표현 게시글도 삭제·접속차단 조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조치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하는 처벌 규정이 포함됐다.

신 의원은 “최근 5년 간 차별?비하 표현으로 시정요구 받은 건수가 6000건이 넘는다”며 “특히 ‘일베’ 등 차별?비하 표현에 대한 지적이 많은 일부 커뮤니티나 포털의 경우 어린이, 청소년들이 쉽게 접속해 혐오표현을 접하고 무분별하게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표현의 자유는 인정되어야 하지만 타인의 인격을 짓밟고 특정 집단을 비하하는 ‘혐오표현’과는 분명히 다르다”며 “혐오표현이 혐오갈등을 넘어 혐오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최근 5년간(2014~2018년) 차별?비하정보 심의 현황(표=신용현 의원실 제공)
방송통신위원회의 최근 5년간(2014~2018년) 차별?비하정보 심의 현황(표=신용현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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