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ㆍ소셜미디어 등 활용 투자금 모금)’업체인 루프펀딩의 대표가 사기혐의로 구속됐다. 루프펀딩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P2P업체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김경수)는 사기 등 혐의로 루프펀딩 민모(32) 대표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민 대표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6월까지 부동산 대출 등 투자상품에 쓰겠다며 투자자 7000여명으로부터 100억여원을 투자 받아 투자상품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 대표는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로 주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는 데 대부분 사용하고 일부는 루프펀딩의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 대표는 검찰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민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루푸펀딩은 30%가 넘는 연체율로 몸살을 앓던 루프펀딩이 지난 8일 한국P2P금융협회에서 탈퇴했다.

루프펀딩은 최근 32.3% 연체율을 기록했다. 지난 6월 P2P협회가 공시한 16.14%에서 두 배 이상 상승했다. 부실률은 1.18%, 대출잔액은 932억원이다. 

업계는 루프펀딩이 연체율 공시에 부담감을 느끼고 회원사 자격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피해자와 피해액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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