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뉴스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롯데마트가 납품업자에게 갑질을 일삼은 행태가 드러났다. 특히 롯데마트는 경고를 받고도 또 법을 위반해 검찰에 고발됐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롯데쇼핑과 세이브존I&C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각각 8천만원과 7천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은 법인 검찰 고발 결정도 함께 내렸다.

롯데쇼핑은 2년 전 한 차례 시정명령을 받았다. 롯데쇼핑은 2015년 8월∼2016년 8월 롯데마트 20개 지점 점포 리뉴얼 작업을 하면서 사전 서면 약정 없이 118개 납품업체에서 종업원 906명을 파견 받은 혐의를 받는다. 

롯데쇼핑은 2013년에도 비슷한 행위를 한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돼 2016년 7월 과징금 3억1천900만원과 함께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 결정은 작년 5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롯데쇼핑은 공정위 시정명령이 내려진 시점에 불법 행위를 반복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이 불법 파견받은 납품업체 종업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법 위반 금액)를 7천690만원으로 계산했다. 여기에 과거 3년간 4회 경고 이상 조처를 받은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세이브존I&C는 2016년 1∼6월 자사 아울렛 성남점에서 판촉행사 59건을 하면서 사전 서면 약정을 하지 않고 222개 납품업체에 비용 7천772만3천원을 떠넘긴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세이브존의 법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점을 고려해 정액과징금 제도로 과징금을 산정했다.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