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 “주식배당 쏠림 해마다 심해져, 자산소득 과세 강화해야”

고용진 의원(민주당, 서울 노원갑)
고용진 의원(민주당, 서울 노원갑)

주식 배당 소득을 받은 상위 1%가 전체 배당소득의 75% 이상을 독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득 기준으로 살펴봐도 상위 0.1%도 절반이상을 가져갔다. 지난 2014년 도입된 박근혜 정부의 배당소득 감세정책이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08~2016년 배당소득 백분위 현황’을 보면, 2016년에 배당소득 신고인원은 892만 명으로 14조864억 원의 배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위1%인 8만9156명이 전체 배당소득의 75.2%인 10조5950억 원을 가져갔다. 1인당 배당소득은 1억1884만원에 달한다.

이러한 경향은 전체 소득을 놓고 봐도 확연하게 드러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소득 천분위 자료(2016년 귀속)를 분석한 결과, 배당소득의 경우 전체 소득기준 상위 0.1%가 총 7조2896억 원을 배당받아 절반을 넘는 51.75%를 싹쓸이하다시피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상위 1%의 배당소득 점유율은 2008년 69.4%를 기록했다. 동 비율은 해마다 조금씩 상승해 2010년 72.6%로 정점을 찍은 후 2013년에는 70.1%까지 줄어들기도 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2014년 말 가계소득을 늘린다는 명목으로 배당소득 감세정책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상위 1%의 배당소득 점유율은 2014년 71.7%로 상승한데 이어 2016년 75.2%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불과 3년 만에 5% 포인트 이상 크게 상승한 것이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 배당소득은 11.9%(1조4959억 원) 늘어났다. 같은 기간 상위 1%의 배당소득은 17.3%(1조5651억 원) 증가했다. 상위 1%가 늘어난 배당소득을 해당 점유율보다 더 많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배당소득 쏠림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배당소득 감세정책이 쏠림현상을 더 부추긴 셈이다.

전체 소득 기준 상위 0.1%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8억1677만원에 이른 반면, 하위 10%는 지난해 1인당 평균 배당소득 79원에 그쳤다.

배당소득이 신고된 891만 명은 2016년 경제활동인구 2725만 명의 32.7%에 해당한다. 배당소득 신고인원 상위 1%인 8만9천명은 경제활동인구의 0.3%에 불과하다. 극소수 주식부자들이 전체 주식배당의 4분지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배당소득 감세정책은 상위0.3% 주식부자들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비판에 따라 배당소득 감세정책은 결국 올해부터 폐지됐다.

이에 대해 고용진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배당소득 감세정책은 결국 상위0.3% 주식부자, 특히 재벌총수를 위한 맞춤형 부자감세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어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불평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면서, “자산불평등이 소득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기재부는 최대 2000만원 한도로 배당액의 5%까지만 세액공제를 하는 것으로 바꿔, 2억원이 넘을 경우 배당소득세가 최대 50%대까지 늘어나도록 제도를 바꿨다.

예를 들어 배당액이 5억원일 경우는 2016년 세액이 1억3750만원이었지만 2017년에는 1억7193만원으로 25% 늘어났다. 배당액이 10억 원일 경우에는 2억7500만원에서 올해 3억9193만원으로 42.5% 급증했다.

하지만 배당액의 5%(200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가 신설되어 일정규모 이하의 배당소득자들은 세부담이 줄어들었다. 배당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배당액이 1억8355만원이라면 세액이 5048만원으로 이전과 동일하다. 배당소득이 1억원인 경우는 2638만원에서 5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액이 2138만원으로 19% 줄어든다.

그러나 고배당기업의 주주로서 배당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이어서 실제로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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