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BMW 차량화재 사건 후속 대책 법안 대표발의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

최근 BMW 화재 사건으로 차량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자동차제작사에게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연이은 차량 화재 사건으로 BMW 차량에 대해 ‘도로 위 시한폭탄’이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국민의 불안감은 커져가고 있지만 이에 대한 피해보상과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제도적인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현행법은 자동차 결함 은폐 등 자동차제작사의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자동차제작자 등이 안전상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자동차제작자 등의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자동차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성능시험대행자가 제작결함조사를 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 개인, 기업 등에 자료 등의 제출 요구를 법률로 명시했다.

안호영 의원은 “이번 BMW 사건뿐만 아니라 앞으로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피해에 국민의 생명과 권익을 보호해야하고 자동차 이용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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