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카드수수료·부가가치세 부담 덜어주는 여신전문금융업법·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발의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갑)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갑)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범위와 카드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갑)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나와 행시 40회 합격 후 기획재정부 과장을 지낸 경제 전문가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중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대상을 확대해, 현행 매출 3억 원 이하와 3억~5억 원 이하에 각각 0.8% 이하와 1.3% 이하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던 것을 10억 원 이하 매출 가맹점에 대해소도 적용토록 범위를 확대했다.

국세청의 2016년 귀속소득 기준 매출액 구간별 평균 사업소득 수준을 보면, 매출액 5억 원에서 10억 원 이하의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평균 사업소득은 7천1백만 원에 불과하고, 특히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의 경우에는 각각 4천1백만 원과 5천4백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점을 반영했다고 김정우 의원측은 설명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이 10억 원 이하인 소규모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 공급가액의 일정비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액에서 공제하는 신용카드 세액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신용카드 세액공제의 한도와 공제율을 아래와 같이 확대하도록 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따른 신용카드 세액공제의 한도와 공제율 확대 범위(표=김정우 의원실 제공)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따른 신용카드 세액공제의 한도와 공제율 확대 범위(표=김정우 의원실 제공)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정우 의원은 “최근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왜곡된 비난이 많다. 마치 최저임금 인상이 모든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이고, 그것이 소득주도성장의 전부인 것처럼 묘사되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아직 제대로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그 결과를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소득주도성장은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고 이에 따라 투자와 생산이 증가하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그 방법에는 최저임금 인상 외에도 여러 가지 가계소득 증진 대책, 가계의 지출부담 완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수수료 등 비용부담 완화, 사회안전망 구축 등 다양한 수단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과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것이 골자”라며 “앞으로도 시장의 공정성 강화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해 노동자 등 가계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고 소득을 늘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김정우 의원을 비롯해 고용진·권칠승·김병기·김철민·민홍철·박찬대·윤관석·윤준호·윤후덕·이규희·조정식·추미애·한정애 의원 등 14인이,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권칠승·김병기·김종민·김해영·민홍철·박찬대·윤관석·윤준호·윤후덕·이규희·이석현·추미애 의원 등 13인이 법안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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