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변칙 증여혐의 미성년자 146명도... ‘국세행정 운영방안’ 후속조치

국세청은 편법 증여 등 부동산 거래 탈세혐의자 360명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변칙증여 혐의가 있는 고액금융자산 보유자 미성년자 146명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그간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세금 탈루행위를 면밀히 분석해왔다. 그 결과 올 상반기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택시장은 안정세를 보였으나,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과열현상이 발생하였고 이와 관련한 탈세혐의가 다양하게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 FIU(금융정보분석원) 의심 거래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분석한 결과, 탈세혐의가 큰 자를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공개한 세무조사 대상자 유형을 보면, 소득이 적거나 없지만 주택을 구입한 경우가 많았다.

연봉 5000만원인 20대 중반 사회초년생 A씨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33억 원(전세금 14억 원)에 샀다. 국세청은 의대교수인 아버지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미성년자로 자금여력이 없으면서 아파트 분양권을 편법 증여 등으로 취득한 사례도 있었다. 직업과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 B씨(19)는 청약 과열지역의 분양가 14억 원 아파트, 연봉 4200만원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20대 후반 C씨는 분양가 13억 원 아파트에 당첨됐다. 국세청은 두 사례 모두 부모의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주택 취득자금 45억 원 중 대출 20억 원을 제외한 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D씨와 법인 자금을 부당 유출해 부부 공동명의로 23억 원 아파트 2채를 취득하고도 증여세를 신고 누락한 E씨도 조사대상에 올랐다.

자금 출처가 분명한 다주택자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F씨는 14채의 아파트 취득 후, 단기간에 5채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고 편법 증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뚜렷한 자금원이 없음에도 서울 재건축아파트와 경기도 임야 7필지를 32억 원에 산 G씨도부동산 취득자금을 자산가인 아버지에게서 편법 증여받은 것으로 국세청은 봤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29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부동산거래 관련 탈세혐의자 360명과 고액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 146명 등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29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부동산거래 관련 탈세혐의자 360명과 고액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 146명 등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와 별도로 고액금융자산을 보유한 미성년자 등 146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본인 명의 계좌에 3억 원 가량의 예금을 보유한 중학생, 해외 유학중인 미성년 학생이 6억 원 가량의 예금을 보유한 사례 등이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세무조사는 부동산 거래 과열지역 등의 고가아파트 및 분양권 취득자를 중심으로 주택 및 분양권 취득관련 편법 증여혐의 연소자, 다주택 취득자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민생경제 침해 기획부동산 업체 등을 중점적으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작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에 대해 수차례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지금까지 1584명에 대해 탈루세금 2550억 원을 추징했고, ‘부동산실명법’ 등 위반에 대해 관련기관에 통보 조치한 바 있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가격급등 지역 등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탈세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과세인프라(기반)를 활용해 탈루혐의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특히 과열지역 주택취득자금에 대해서는 검증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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