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아닌 제도개선 목적"...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여 청렴시정 구현

부산시는 지난 8월 9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근무혁신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초과근무 운영실태 특별점검’을 8월 20일부터 9월 21일까지 33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근무혁신 종합대책'에 따르면 2017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월평균 초과근무가 현업직은 77.6시간, 비현업직은 28.1시간에 이르고 있다.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선도적 역할이 강조된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의 이번 점검은 공직사회에 만연한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운영되어 온 초과근무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은 감사관실 청렴감사담당관을 반장으로 인사과와 합동으로 실시되며, 시본청, 사업소, 직속기관을 대상(49개 기관)으로 7개반 40명의 점검반이 초과근무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중점점검을 실시한 후 문제점을 분석,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부산광역시 근무혁신 종합대책"에 반영하고 자체개선이 불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등 소관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초과근무수당은 1일 4시간, 1개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평일은 초과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을, 공휴일과 토요일은 종일 근무해도 4시간만 인정을 받는다. 그간 초과근무수당을 받기 위해서, 퇴근 후 개인용무를 보고 밤늦게 들르는 사례, 일과시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미뤄뒀다 하는 관행 등 각종 편법이 동원되고 있으며, 인사평가와 조직진단 등을 의식한 형식적 초과근무도 존재하는 반면, 실제로 야근이 필수가 될 정도로 업무량이 많은 부서 및 보직도 많아 이 경우 일을 많이 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2014년부터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를 도입한 각 중앙부처의 경우 초과근무시간이 줄어든 효과는 있으나, 실제 초과근무를 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노동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기관별·부서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고 직원들이 일한 만큼 수당으로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적발과 처벌 목적이 아닌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점검기간동안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 등을 통해 직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현실적인 개선안을 도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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