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삼성 윗선 구속위한 '보강수사 차원'

[공정뉴스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검찰이 삼성경제연구소를 압수수색했다. ‘삼성 노조파괴’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것에 대한 보강수사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삼성경제연구소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곳에 검사·수사관 등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내부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삼성경제연구소를 겨냥해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 6월에는 법원에 삼성경제연구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돼 시행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살펴볼 자료가 있어 압수수색에 나서게 됐다”며 “소규모 인원이 투입된 압수수색”이라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날 삼성경제연구소를 겨냥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달 18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부사장 강모씨에 대한 수사 보강 차원이라고 보고 있다. 그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내부 검토 중인 만큼 추가 자료 확보 및 추가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 카드를 꺼냈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삼성그룹 노무를 총괄한 임원으로서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노무에 관한 관여를 넘어 그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나 협력업체의 노조 활동에 피의사실 기재와 같이 순차 공모를 통해 일상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날 삼성경제연구소 압수수색이 강씨에 대한 구속 수사 성공 이후 윗선을 겨냥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자료를 분석하고 곧바로 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며 “노조 설립 당시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을 지낸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의 소환조사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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