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빚 1억 5천만원때문에 동료 살해 40대 男, 피해자 사체 소각 후 범행 흔적 지우기 위해 피해자 딸에 생활비도 보내…

직장 동료를 살해한 뒤 시신을 소각한 40대 환경미화원 이모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7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49)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은 재물이라는 부차적인 이익을 위해 대체할 수 없는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죄로써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의 중대함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사정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피해자의 귀중한 생명을 빼앗은 범행을 뉘우치거나 후회하는 모습을 피고인에게서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일순간 아버지를 잃고 그 사체마저 소각돼 합당한 장례도 치루지 못한 유족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발생했다. 4월 4일 오후 7시경 이씨는 전북 전주시 자신의 원룸에서 동료 A씨(58)를 목 졸라 살해하고, 그의 시신을 대형 쓰레기 봉투에 담아 쓰레기장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튿날 오전 직접 A씨의 시신을 쓰레기 차량으로 수거한 뒤, 소각장에 불태웠다.

이씨는 조사 중 "A씨가 당시 내 가발을 잡아 당기려고 했다.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났다"며 "겁을 주려고 A씨의 목을 졸랐을 뿐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다"고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씨의 범죄행위는 사채 '빚' 즉, 돈 때문에 시작됐다.

이씨는 2015년부터 사채빚이 6억원에 달해 급여의 절반 이상을 사채 이자 등의 변제로 사용돼왔다. 경제적으로 곤궁했던 이씨는 매월 200만원씩 돈을 갚기로 하고 A씨로부터 1억 5천만원을 빌렸다.

그러나 이씨는 2016년 9월경부터 돈을 제대로 갚지 못했고, 그가 A씨와 다퉜던 날도 대출 원리금 변제 전날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씨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면서 갈등이 심화돼 싸움까지 발전하게 된 것으로 봤으며, 이씨가 채무 추급을 면하고 A씨가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 등을 강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이씨는 범행 직후 A씨의 통장과 카드를 사용했고 대출까지 받았다. 이씨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한 금액만 1억6000만원에 달했다.

이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A씨의 위조 진단서와 휴직계를 작성해 관할구청에 제출하는가 하면, A씨의 딸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등 치밀하게 행동했다.

그러나 A씨의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씨의 범죄 행위가 발각됐다. A씨의 아버지의 신고로 A씨를 추적하던 경찰은 이씨가 A씨의 카드를 사용하는 점과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잠적한 점 등을 감안해 이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4개월 동안의 끈질긴 추적 끝에 이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이씨가 금전적 갈등으로 인해 A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강도살인과 사기, 사체은닉 등 총 8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