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주된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은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32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남편 B씨(43)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A씨와 B씨부부에 각각 80시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갓난아이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피고인이 남편의 양육 방치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충북 단양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생후 4주 된 딸아이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머리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남편 B씨는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