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부당한 하도급 거래 행위를 저지른 ㈜태성공영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6천만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태성공영이 송산2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공사 중 토공사를 2016년 5월 23일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원도급 내역상 직접공사비 항목의 합인 10억 9,767만 원보다 1억 327만 원 낮은 9억 9,440만 원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와 같은 태성공영의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는 수급사업자가 특허공법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하여 기술력이 우수하다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에 따른 발주자의 하도급계약 적정성심사 자체를 받은 사실이 없어 정당한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낮게 책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6호에서 규정한 ‘수의계약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원도급 내역상의 직접공사비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로, 같은 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에 해당한다.

이에 공정위는 법 제4조 제2항 제6호(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를 적용해 태성공영 법인을 검찰 고발하고 시정명령(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총 63백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한 사례를 적발해 강력하게 제재한 것"이라며 "공공부문 발주공사에서 부실공사방지와 수급사업자 권익보호의 기반을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공정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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