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회적 이익보다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
네티즌 “면허 유지 직원들 생각하면 다행” vs “진에어 타지말자” 대립

김정렬 국토부 2차관
김정렬 국토부 2차관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의 면허가 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누리꾼들 사이에서 진에어 면허취소를 놓고 논쟁이 오가고 있다.

17일 국토부 김정렬 2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면허 자문회의 논의 결과, 면허 취소로 인한 근로자 고용 불안정과 예약객 불편, 소액주주·관련 업계 피해 등 사회경제적으로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면허 취소에 따른 사회적 이익보다 더 크다고 판단한다”며 면허취소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러시아 국적의 수코레브릭이 2012년 5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에어인천도 면허 취소 위기를 벗어났다.

진에어 면허취소는 앞서 4월 ‘물컵 갑질논란’을 일으킨 미국국적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010~2016년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토부가 이를 검토해왔다.

이렇게 면허는 유지할 수 있게 되자 진에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갑질 경영’ 논란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만큼 진에어 대해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규항공기 등록과 부정기편 운항허가도 제한한다. 이번 제재는 진에어의 경영행태가 정상화됐다고 판단이 될 때까지 유지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안전과 소비자 보호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해 9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누리꾼들은 “면허유지 그나마 직원들한테는 다행이네”, “취소가 된다면 사고는 위에서 치고 수습은 아래서 하는 꼴이 될 뻔했다”, “지금 같은 실업난에 면허취소 하는 거도 쉽지 않았을 것” 등의 면허유지가 다행이라는 여론도 나오는 반면, “아시아나가 진에어 살린꼴”, “진에어 타지말자”, “면허유지라니 아직 멀었다” 등의 부정적 여론도 나오고 있다.

한편, 면허 유지가 결정되자 진에어 주가는 17일 오전 10시 36분 기준 25100원으로 전일대비 3400원(+15.67%)으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구 항공법 제114조 제5호 및 동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외국인 임원 재직은 항공운송사업 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되어 있었다. 구 항공법 제129조제1항 제3호는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항공법은 지난해 3월 항공사업법으로 개정되었으나, 항공사업법 시행 전에 면허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의 항공법을 따르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항공법상 결격사유에 대한 면허취소 조항은 2008년까지 기속행위(필요적 취소)였으나 2008년~2012년에는 재량행위(임의적 취소)로 변경됐고, 다시 2012년부터 기속행위로 개정됐다.

이번 결정과 관련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

구항공법 제114조와 항공사업법 제9조(면허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6조(항공기 등록의 제한) ①(생략)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4. 제1호부터 ...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사실상 지배하는 법인
5. 외국인이 등기부상 대표자이거나 등기부상 임원의 1/2이상을 차지하는 법인

구 항공법 제129조와 항공사업법 제28조(면허 취소사유) ①...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3.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제1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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