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자신이 마약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다룬 KBS 시사프로그램 ‘추적 60분’ 제작진과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등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국현 부장판사)는 16일 이씨가 KBS와 ‘추적 60분’ 제작진 4명에게 5억 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기사삭제를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추적 60분은 지난해 7월 ‘검찰과 권력 2부작-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편에서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을 다루며 이씨의 투약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같은 해 8월 이씨 측은 방송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KBS와 ‘추적 60분’ 제작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 올해 4월 이씨는 해당 프로그램 후속편의 방영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법원은 “이씨 측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후속방송의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방송)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씨가 KBS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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