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과 동거인 김 모씨 상대 '악성댓글' 기소 재판
- 입건 12명 가운데 상당수 주부인 것으로 알려져

최태원 SK회장이 ‘악성댓글’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 재판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한다. 최 회장은 동거인 김 모씨와 함께 2016년부터 포털사이트 등에서 악플 위협에 시달렸다고 호소해온 바 있다.

14일 오후 4시 SK 최 회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주부 김모(61)씨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최 회장 자신과 동거인 김 모씨를 상대로 ‘악성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 재판 직접 증인으로 나선 것이다. 지속적으로 댓글에 시달리 최 회장이 “심각한 악플의 폐해를 직접 재판정에서 말하겠다”는 취지로 스스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4월 최 회장이 자신과 동거인 김모씨를 상대로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일부를 경찰에 고소하며 시작됐다. 당시 최 회장 측은 포털 아이디(ID) 51개를 골라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악성 댓글을 단 사람은 17명이었다. 중복 ID를 사용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피고인 김 씨의 변호인으로는 국회의원 출신의 강용석(49·사법연수원 23기)변호사가 최 회장의 증인 채택을 재판부에 요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애초 검찰은 피고인 김씨를 벌금 2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을 결정했다. 범죄의 중대성과 상습성 등을 감안한 조치다.

김 씨는 지난해 9월에도 ‘두 번씩이나 이혼한 외신기자가 최 회장에게 중졸 출신의 동거인을 소개해줬다’는 내용의 허위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160시간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도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댓글을 달아 문제가 되면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고 경고 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씨는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에도 악성댓글을 달았다.

아울러 경찰은 이중 12명의 신원을 확인해 입건했다. 12명 가운데에는 김씨를 포함해 주부가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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