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 이용약관상 불공정 약관 조항 고쳐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의 환불 규정이 시정됐다.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 수가 2016년 2월 기준 1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한국어교육원의 환불 규정을 둘러싼 소비자 불만과 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

공정거래위원회는 14개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이 사용하는 10주 정규과정 환불 규정을 심사해 수강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 이들은 약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했다.

약관법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계약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은 계약의 목적과 내용, 계약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사업자의 손해의 정도, 통상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은 수강계약 해지 시 학습서비스 제공 의무를 면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환불이 가능한 기간을 지나치게 단기간으로 정해 위약금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었다. 이번에 적발된 13개 대학교는 10주 과정 중 2주만 지나도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을 내걸었다. 공정위는 이를 총 수업 시간의 절반이 지난 후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으로 고치도록 했다.

또한 7개 대학교가 환불 사유를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규정하는 조항도 미입국·영구귀국·대학진학·타교전학·학습 포기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는 약관법 제6조에 따르면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추상적인 사유로 환불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강생의 계약 해지권을 제한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되어 무효이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교에서 어학연수를 받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은 3만5000명을 넘어섰다. 이번 조사는 ‘2017년 고등교육기관 대학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을 참고해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는 어학연수 인원 500명 이상의 4년제 14개 대학교(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상명대, 서강대, 서울대, 연세대, 원광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를 대상으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 교육 서비스 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수강생들의 권익이 한층 향상되고, 수강생들의 피해예방 및 유사사례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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