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에스아이에스(주)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지난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아이에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이 담긴 심사관전결경고서(심사관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심사관전결경고서에서 에스아이에스는 6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 104만원을 미지급하고, 7개 수급사업자에게 529만원의 어음대체결제 수수료를 미지급했다.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7항 및 제8항에 위반되는 행동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돼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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