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표시·광고 혐의 사업자 대상 시행령 개정안 마련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표시·광고 혐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최대 2억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임직원이 조사를 거부·방해에 개입했다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공정위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표시광고법은 과태료 부과 대상 및 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지난 6월 공포된 개정 표시광고법은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2배로 상향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 개정에 맞춰 과태료 한도를 높인 것이다. 과태료 금액은 최근 2년간 사업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1차 부과 시 1억원, 2차 이상은 2억원으로 가중된다.

공정위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표시광고법 시행일인 올해 12월 13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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