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개정 표시광고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은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8월 7일부터 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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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2일 공포된 표시광고법 개정내용에 따라 사업자가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했다.

이어 사업자가 공정위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자료를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를 4천만 원에서 법상 부과한도와 동일한 수준인 1억 원으로 상향했다.

마지막으로 심판정 질서유지명령에 불복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과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표시광고법 시행일인 2018년 12월 13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령 상 과태료 부과한도를 법상 과태료 부과한도와 일치시키고 일부 미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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