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리콜 제도 개선 방안... 결함 은폐시 매출 1%까지 과징금도

국토교통부가 BMW 화재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제조사가 고의·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리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해 이달 중 법령 개정 등과 관련한 방침을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BMW 리콜 결정과 이후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종합적인 리콜 제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여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자동차 회사에 대해 리콜과 관련한 자료 제출 기준을 강화하고, 부실자료를 제출할 때 과태료 등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결함을 은폐·축소하는 경우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늑장 리콜에 대해 매출의 1%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규정은 있지만, 은폐 등에 대해선 벌칙이나 처벌은 가능하되 과징금 부과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또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성능시험대행자가 자동차 화재 등 사고 현장에서 제작 결함을 직접 조사하고 사고 차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족한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 인력을 현재 13명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35명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차량 화재와 관련해 BMW를 상대로 한 소비자들의 공동소송도 줄을 잇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BMW 차량 화재를 겪은 피해자 4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BMW코리아와 딜러사 도이치모터스를 상대로 1인당 2천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소비자협회도 차량 및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송지원단을 꾸려 BMW 동호회 회원 100여명과 공동소송을 진행 중이다. 13일부터 2주간 추가로 참여자를 모집한 뒤 2차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